인포노미의 생활,경제 블로깅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만약내가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다른사람계좌로 잘못 보냈을 경우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 해당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확인하기 전에 가장중요한 건 착오송금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착오송금을 할 경우 소송을 하던, 금융기관에 연락을 하던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방을 우선순위로 착오송금을 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현재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이체전에 수취인 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이 첫번 째로 중요하고,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자주 쓰는 입금계좌 관리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송금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지연이체서비스가 있는데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이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착오송금,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착오송금시에 현재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반환청구를 요청하면 금융회사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못 송금하는 일이 없게 이체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송금을 한 경우 일단 해당 금액은 법상으로 다른사람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수취인이 동의시에 2~3일 후 반환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쉬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수취인은 원인이 없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적절하게 애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데 인적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소장을 제기하고 해당 은행에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얻고, 인적정보를 얻어서 주소보정을 하고 소장 송달을 시켜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자체는 거의 이기는 상황이 되게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게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방이 첫번째이고, 금융기관을 통한 해결이 2번해결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수취인이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에 임의로 사용할 경우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입장에서는 조심해야합니다. 꽁돈 생겼다고 해서 사용했다가는 횡령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사용해서는 안되며,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사상으로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거래를 통한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관련 문제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생길 예정입니다.

내가 만약 계좌번호를 잘못눌러 다른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내가 이를 알고 착오송금을 신고하고 잘못송금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돈을달라고해도 만약 그사람이 안보낼경우 소송을 할수는있지만 관련 소송비용이 더 많이들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그림1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처리절차도 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의 거부로 반화되지 않는 착오송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수취인의 자진반환을 유도하고 필요시 소송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생길 예정입니다. 착오송금관련 신고건수는 전체업권에서는 2018년도 13만 4천건 대비 2019년에 15만 8천여건으로 18.1%가 늘어난 상태이고 미반환건수는 2018년 7만 3천건, 2019년 8만 2천건으로 13.2%가량 늘어난 상태로 위와같은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힘든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반환지원제도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취인을 상대로 반환안내비용 및 회수비용등을 제외한 금액을 착오송금 피해자에게 되돌려줍니다. 

위와 같은 정책시행으로 연간 5만 3천여건의 착오송금인의 불편과 재산상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통과시 공포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현재 2020년도 제 10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자료에 따르면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 추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중이지만 향후에 시행할 경우 착오로 송금한 많은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향후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재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하게끔 미리 예방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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