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노미의 생활,경제 블로깅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출산관련 꿀팁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부에서 주는 공통혜택

1. 아동수당

0~7세미만(0~83개월)의 모든아동에게 나라에서 월마다 1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도 기한내에서 아동수당은 계속나옵니다.

 

2.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별개로 어린이집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86개월미만의 가정양육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어린이집가기전까지 받는수당) 출생신고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해야 출생한 달의 양육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이며,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양육수당을 안받는대신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데 입학전까지 지원을 안하면 금액이 자비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어린이집으로 바꿀 생각이있는경우에 다시 양육수당으로 바꿔야하고,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으니 25일이 지나서 보육료로 전환하는게 효과적이다.

 

3. 전기세감면

3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전기료 감면 혜택을 해주는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전기료 30%할인(1만6천원 한도)되며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한전고객센터(123)으로 직접전화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중이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출산가정 할인 신청했다고 꼭 말을 하고 관리비가 나오면 출산가정할인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이사갈경우 다시 신청해야한다)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해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 신생아의 양육을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정부지원산후도후미) 지역별로 소득기준, 자녀수, 서비스 이용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 지역내 보건소로 문의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가 유효합니다.

 

지자체별 혜택

1. 출산 장려금 / 지원금

각 시.도.지자체 별로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출산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소득상관없이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해주는 제도로 지역별로 지급기준, 지원금액, 지급방식이 다르고 첫째, 둘째, 셋째마다 달라집니다.

 

2. 양육비

시.군 지자체 사업으로 지침에 의거해 둘째나 셋째 이상의 출산가정에 월 3~20여만원을 일정기간동안 지급해줍니다.

 

3. 출산용품지원

지역별로 출산 후 지급되는 선물이 다르거나, 없기도 합니다. 용품을 지원하거나 지역 상품권, 지정된 금액 내에 출산축하 선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이 있어 10만포인트내에서 필요용품 선택가능하며, 출산전에 미리 체크해 아기용품 준비시 참고하면 좋습니다.

 

4. 모유수유 클리닉운영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해서 출산 후 모유수유방법에 대한 상담을 해줍니다.

 

5. 아기건강 첫걸음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4~6주이내에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엄마, 아기의 건강상담, 발달상담, 모유수유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서울시만 하다가 20년도 부터 전국 20군대로 추가확대하여 진행중이니 본인의 지역내에서 시행하는지는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6. 다자녀혜택

2019년도 부터 다자녀혜택이 3명에서 2명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자녀 전기할인, 도시가스할인, 난방비 할인, 취득세 감면혜택,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등이 있고 지역별로 다자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를 참조하면 편리합니다.

 - news.joins.com/Digitalspecial/331 :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홈페이지

 

7.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무료

2018년 10월 1일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출산 후 입원기간 중 검사는 무료지만 사정이 있어 퇴원 후 외래에서 검사할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 출생 후 28일 이내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지며, 둘째 부터는 소득여부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8.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소득, 조건 충족 시 영아 1인당 기저귀 구매비용 월64,000원, 조제분유 86,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사용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바우처포인트로 24개월까지 지급되고 지정된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9. 금융바우처 만원

출산장려 금융바우처 만원을 지급해 우리은행, 기업은행에서 아기 적금통장 개설시 바우처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하면서 행복출산통합서비스라는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한장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각종수당부터 급여까지 정부 공통서비스와 지자체의 다양한 출산혜택을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 할인의 경우 따로 한전의 고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통화해서 전화로도 확인 가능)

전기요금 고지서나 아파트관리비에 한전 고객번호가 적혀 있으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직접 전화한번해서 처리하는게 업무처리도 빠르고 신청이 잘됐는지 재확인할 필요도 없어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홈페이지에 출산지원금 카테고리에서 지역별 검색,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홈페이지 지역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www.childcare.go.kr/ : 아이사랑 홈페이지

 - news.joins.com/Digitalspecial/312 :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홈페이지

 

직접신청하러 갈 시간이 없다면 정부24홈페이지에서 임신,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만으로 신청이 안되는 부분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2021년도에 추가되는 부분

만7세 미만에게 아동에게 지급되는 10만원과 별개로 만0~1세에 추가지급되는 영아수당이 2022년도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태어난 아이가 1세미만이여도 영아기간이라 받을 수 있다.

2022년도 도입 > 30만원 2025년도 도입은 > 50만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진료비 명분으로 한명의 산모당 60만원을 지원했는데 2021년도에는 100만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바우처비용이 60에서 40만원추가된 100만원) 이 밖에도

 - 출산바우처제 : 출산을 하게 될 때, 일시금으로 200만원 지원

 - 육아휴직 지원 확대 : 작년까지만해도 10만명 정도였으나 20만 5천명 이상이되게 확대.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계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양쪽부모의 초득을 최대300만원. 혹은 월급 100%를 보장

 

낮은출산율로 요즘 문제가 많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위와같은 혜택이 있다고해도 출산율을 늘리기는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이시라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전부다 챙겨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지원금 차등이 크기때문에 사시는곳의 동사무소나, 보건소등에 연락하셔서 본인이 사는지역에서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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