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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았을 경우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의 요구권이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가 되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1.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신청이 가능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서 대출이자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은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해보시는건 필수입니다.

 

2. 은행에서 법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려야 함

은행에서 법적으로 대출계약시 금리인하를 고객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계약서에 해당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해당 의무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며, 은행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에 금리인하의 신청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 ~~은행 :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사용 고객에 한함

 

3. 금리인하 신청방법

 ○ 금리인하 요구처리 절차 

 - 고객(금리인하 요구) - 금융회사(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결정) - 금융회사(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고객에게 안내)

※ 금융회사에서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 가계, 기업대출 : 영업점 방문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및 약정

 - 가계대출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접수(개인대출의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및 금리인하 약정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문의하여 금리인하 신청조건 확인 후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신청시 10일(영업일 기준)이내 신청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영업일이란 공휴일(토,일 등)을 제외한 일자입니다.

 

4. 금리인하 신청가능경우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은 대표적으로 활용가능한 사례입니다.

1. (개인, 기업 공통) 신용평가 등급 상승

2.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3. (기업) 재무상태 개선

등과 직장변동, 연소득변경, 직위변경, 부채감소등의 추가 사유들이 있습니다. 

※ 금리가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신용상태가 좋지않으셨을 때 대출을 받으신 건이 있다면 신용상태가 개선된 후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셔서 본인의 금리를 낮추시는게 경제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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