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노미의 생활,경제 블로깅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포인트가 5종류 있는데요

각각의 공공포인트에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번째로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의 참여방법은 두가지로 인터넷 신청과 방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가입하는 방법

(2)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방문해 참여신청서 작성(단, 서울특별시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합니다)

 

참여대상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 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단지규모 조정가능

 

※ 참여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변경 : 개인정보 변경(거주지 이전, 연락처 변경 등)시 온라인에서 직접 변경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개인 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개인정보 미변경시 인센티브 지급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 관리비 합산(전기, 상수도)가구 : 가입시 고객번호 별도 기입 없이 관리비 합산항목에 체크

∙ 요금 고지서 개별 수령 가구(단지가입 포함) : 전기 고지서등의 고객번호를 필히 입력해야 함(상수도, 도시가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여부에 따라 입력)

∙ 문의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032-590-3448),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의 연락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탄소포인트 지급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별로 정산지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그림1.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개인 : 가입시에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연2회(6월, 12월 말)포인트당 최대 2원(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2원 이내 변동)지급

단지 : 단지별 평가결과(전년도 7월 1일 ~ 당해연도 6월 30일)에 따라 연 1회 지급

 - 온실가스 절감률이 5%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하여 지급

그림2.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지급기준(연간 최대지급액)

인센티브 지급방법

개인 : 가입 시 선택한 현금, 상품권 등으로 반기별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단지 : 연 1회 지급하며, 1단계와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 온실가스 감축률(8% 이상)에 따라 정액으로 인센티브 진급

2단계 : 1단계 선정단지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온실가스 감축률, 개별시대 참여율, 노력도)에 따라 상위 30%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단, 2단계 인센티브 수급자에 한해 1단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최종평가에서 선정된 단지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인센티브의 종류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 등

 - 그린카드 소지자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15%이상 절감 시 연간 최대 100,000원 상당 포인트 지급

  ∙ 에너지 절감, 대중교통 이용, 그린카드 가맹점 이용, 녹색매장 친환경 제품 구매

  ∙ 국립공원할인, 휴양림 입장료 면제,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

 - 그린카드 미소지자

  ∙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지방세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바우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 후 한 가지만 선택 가능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