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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공공포인트 사용중 3번째인 세금포인트 사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

세금포인트 제도란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납세가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 또는 납부기한 연장(국세기본법 제6조)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 법인은 2014. 3. 1일부터, 개인은 2004. 4. 1일 부터 시행

 

1.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

 ○ 개인 :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납세자

   - 세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원천징수 되는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등

 ○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그림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 세금포인트 부여 기준

 ○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신고납부세액, 고지납부세액(가산세 포함)으로 구분하여 차등부여합니다(단, 법인은 *고지납부세액 제외)

   - 소득 귀속연도 및 고지연도와 상관없이 실제 납부(환급)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

 ○ 원천징수되어 납부하는 세액은 자진납부세액으로 봄. 즉,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각  소득자에게 부여한다.

   - 원천징수세액은 소득 귀속연도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집계

 ○ 체납 납부세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외)은 고지납부세액으로 보며 환급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함

 ○ 개인의 납기 내 납부한 중간예납고지세액은 자진신고납부 세액으로본다.

   - 납기 후 납부한 중간예납고지세액 : 고지납부세액으로 봄

 ○ 부여 포인트

   - 자진납부세액은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 부여

그림2. 부여포인트 부여기준

※ 고지세액이란 :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감면세액과 기납부)한 세액 등의 공제될 세액을 차감한 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으로서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세액을 말한다.

 

3. 세금포인트 활용법

 ○ 세금포인트 우대 내용

   -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면제를 신청(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포인트에서 차감)

 ○ 개인세금포인트 활용 요건

   - 신청대상 : 세금포인트가 1점 이상인 개인

   - 납세담보 면제금액 : 세금포인트 X 100,000원(연간 5억원 한도)

   - 납세담보 면제 승인요건 : 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세금포인트 활용 요건

   - 신청대상 :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중소법인

   - 납세담보 면제금액 : 세금포인트 X 100,000원(연간 5억원 한도)

   - 납세담보 면제 승인요건 : 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실 : 잃어버리거나 놓침

 

4.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공인인증서 필요)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조회가능

 ○ 세무서 민원실에서 조회 가능(타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그림3. 홈텍스 홈페이지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5. 세금포인트 사용시 유의사항

 ○ 개인 : 해당포인트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납부 및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의 경우는 제외

 ○ 법인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등 본래의 세금포인트 소유자의 세금이 아닌 경우는 제외

 

6. 세금포인트 제도 법인과 개인 비교표

그림4. 개인과 법인의 세금포인트제도 비교표

중요하신건 만약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면제를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걸 알아두시는 것 입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한점이있으시다면 댓글로남겨주시던지 국세상담센터인 국번없이 126으로 통화주셔서 통화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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