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노미의 생활,경제 블로깅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청약통장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한 친구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려주어 해당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된 부분이나 내용에 대해 더 알고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의 청년들에게 주택구매와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약통장이다. 기존 주택청약종합통장과 기능도 동일, 납입, 청약방법 또한 동일하지만 이율이 더 높고, 연간 납입액의 40%한도로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혜택과 이자소득 500만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이 추가로 제공 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임차 지원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만 19~34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조건이 붙습니다.

신청자의 학력, 전공과는 무관하고 근무중인 기업의 형태제한도 없습니다. 대기업에 근무중하거나, 중소기업에 근무를하거나 나이와 연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그림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정리

 

 

(1) 나이 : 나이는 만19~34세 이하만 신청가능하며, 군복무 시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준다. 군복무를 2년간 했을 경우에는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2) 소득 : 연 소득 3천만원 이하로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소득은 단순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인정된다(아르바이트, 학습지,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인정)

(3) 주택소유 여부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해 유지해야 한다.

(4) 신청기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18.07.31일 부터 출시되었고, 가입가능기간이 21.12.31까지 이므로 조건이 된다면 21.12.31일까지는 꼭 신청을 해야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한 후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중 한 군데에 방문해 가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온라인은 불가)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근로소득자 준비서류 

근로소득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세대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용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소득확인용 증빙서류는 소득확인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확인 증명서는 아래 그림2와 같이 정부24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셔서 검색란에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을 검색하시면 아래 소득확인증명서에 접속하신 후 신청하기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2. 정부24 홈페이지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소득확인증명서관련

 

(2) 사업 및 프리랜서 소득자 준비서류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이 외에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용 증빙서류는 소득확인 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의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이미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시 주의해야할 점은 기존 가입기간, 납입회차, 금액은 그대로지만 기존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기존 은행에서 다른은행으로 상품전환이 불가하며, 이미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리 : 기존 청약 통장의 이자율은 최대 연 1.8%지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것보다 1.5% 높은 3.3%로 우대형 통장에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 3.3%를 우대 받을 수 있다.

그림3. 통장간 연도에 따른 금리비교

만약 중간에 기존 청약통장의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항상 1.5%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비과세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조건에 맞다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비교해서 종합저축통장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14.0% + 주민세 1.4%를 더해 15.4%를 세금으로 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다.

(3) 소득공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연 납입한도 240만원 이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림4. 통장간 혜택비교

위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상의 요구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적용가능, 비과세신청은 통장 만들 때 별도로 체크해야한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