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노미의 생활,경제 블로깅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공공포인트 중 4번째인 자동차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내용에 틀린점이 있으신거같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란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주행거리 단축 :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운행하는 방법

 - 친환경 운전 :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참여절차안내

1. 홈페이지 접속(PC) : car.cpoint.or.kr에 접속한다

2.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규참여자(회원가입)와 재참여자(로그인 후 재참여신청)로 나뉜다.

 - 모집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제외대상 : 친환경 차량 및 서울시 차량 제외

 - 참여기간 : 참여일부터 최종주행거리 제출일까지

 - 준비서류 : 차량번호판 사진, 차량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사진은 신청기간 중 찍은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현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최근에 발급된 등록증이 필요)

※ 위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가입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온실가스 통계팀인 032-590-3436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또, 사업기간 동안 차량이 변동(매매 또는 폐차)시 제도 참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관련정보 입력 : 참여자정보, 자동차등록정보(자동차등록증 사본) 입력

4. (최초)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5. 가입승인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6. 제도실천 : 사진방식 - 주행거리 감축운행

7. (최종)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10월 말)

8.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9. 인센티브 지급 :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감축실적 산정 기준

그림1. 감축실적 산정 기준

※ 중요! : 홈페이지에서 확인결과 현재 2020년 4월 27일(월) ~ 선착순신청 마감(사진방식으로 6000대)으로 2020년도에는 신청이 마감된 상태이오니 만약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내년 4~5월경에 다시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하실 순 없지만 내년에 이맘때즘 생각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의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됩니다.

그림2. 인센티브 지급기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QnA참고

1. 서울시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는지? : 서울시 거주자는 참여불가,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별도 운영중이니 서울시로 문의 필요

2. 인센티브 지급형태는 어떻게되는지? : 온라인 참여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모바일상품권 발송예정

3. 지원 가능차량에 제한이 있는지? : 2008년 이후 출시된 차량만 참여가 가능

4. 차량이 두대 이상인 경우 중복참여가 가능한지? : 한 명당 한대의 차량으로만 참여가능

5. 한 대의 차량을 공동소유하고 여러명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지? : 공동 소유주 중 한명이 대표로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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