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노미의 생활,경제 블로깅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부모님이 좋다고해서, 주변에서 들으라고해서 들은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때 공제도 해주고, 좋은건 알겠는데 정확히 뭐가 좋은건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청약통장이 뭐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잘못되엇거나 알고싶으신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택청약통장이란?

무순위청약 : 청약통장 보유여부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자격제한없이 만19세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신청 가능

청약은 신축아파트를 가장저렴하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분양가 상한제이후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더욱 신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청약가점도 상승되고 있다.

즉, 청약통장의 준비는 우리가 자산을 불려나가는 필수적인요소이며, 주거를위한 가장 기초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

 

청약통장이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이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이 85(25평 정도) 이하인 주택을 말하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85(25평 정도)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신규 분양되는 민영, 국민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통장이필요하고, 정식명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2009.05월에 출시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약저축(85㎡이하 공공주택), 청약예금(모든 민영주택 + 85㎡초과 공공주택), 청약부금(85㎡이하민영주택)위의 세가지를 하나로 통합한 종합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며, 특징들은 아래와 같다.

(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다(별도 만기도 없고, 청약에 당첨되서 입주자로 선정되면 그때가 만기이다)

(2)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특별관리를 한다.

(3) 가입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인 9개 은행에서 가능하다(우리, 농협, 기업, 하나, 신한, 국민, 대구, 부산, 경남)

(4) 불입액은 월 2~50만원까지 가능하며, 최대예치는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5) 납입된 금액에서 중도인출은 불가하며, 이율은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미만은 연 1%,

1년이상 2년미만은 1.5% 2년이상은 연 1.8%의 금리가 제공된다.

일반 적금에 비하면 낮은금리이고 중도인출도 안되어 목돈을 만드는 용도의 통장은 아니다.

(6) 청약통장해지시에 기존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전부다 사라진다.

(7) 해지시에는 모든게 초기화 되기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격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의 공통자격조건은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소지자여야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되고

민영주택의 경우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되는건 아니다. 다만, 1주택소유자는 가점제에서 제외 된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선 1순위가 되어야 유리한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1순위 충족기준과 순위를 매기는 당첨자 선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조건

그림1.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보통 무주택기간 3년에 위와 같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연체없이 납부하면 1순위 조건 충족가능

국민주택은 일정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함.

그림2. 국민주택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용면적 40㎡(12평)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금액 무상관) 전용면적 40MM(12평)초과는 총납입액이 많은 순으로(횟수 무상관) 당첨된다.

또, 국민주택 청약시 1회 납입 인정금액은 10만원까지만 된다. 월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10만원까지만 인정됨.

서울 지역의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15~20년이상은 월 10만원씩 꾸준히 넣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최대 납입횟수는 24번까지만 인정되니(240만원까지) 만 17세부터 가입해서 꾸준히 넣는것이 가장 좋다.

위와 같은 상황은 자기자신이 국민주택을 노리고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실제 국민주택 공급물량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급물량은 민영주택이다.

민영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중요한데, 아래와 같이 가입기간이 경과하고 지역, 면적별로 지역 예치금을 맞추면 1순위 조건을 충족가능하다.

모집공고전까지만 일시금으로 채워넣으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월 2만원씩만 넣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것이다(모집공고 전까지만 일시금으로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둘중 하나를 본인이 계획하고 나서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2017년 8.2부동산대책 이후 가점제로 당첨이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림3.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지역면적별 예치금

85미터제곱이상 대형평수에서는 가점제, 추첨제가 혼용되어 공급 물량이 적고 분양가도 높지만

이러한 변화는 무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청약가점을 살펴보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의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4.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총 84점 만점으로 민영주택 당첨을 노린다면 청약가입기간의 점수를 노리는게 중요하다

2019년 청약당첨자의 평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서울 73개월, 경기 68개월, 부산/울산 66개월, 대전 63개월, 세종시 60개월이고, 서울 주요아파트 청약당첨자의 평균가점은 60점대. 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이 69점으로

당첨되기가 정말 힘들다.

청약자격이나, 청약신청 후에 당첨조회등은 주택청약시스템 www.applyhome.c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청약자체는 입주권이 당첨되는거고 집을사기 위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가 전체가 필요하여 돈도 마련을 해야한다. 당첨되었다고 끝이아니니 미리 계약금 등도 확인하여 준비하는게 좋다.

 

주택청약관련 QnA

(1) 2만원만 계속 넣어도 상관이없는가?

국민주택분양에서는 저축총액도 경쟁의 요소이기 때문에, 민영주택분양에서는 상관없지만 국민주택분양에서는 10만원을 계속넣는 분들과의 경쟁에서는 밀릴 수 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민영주택을 노릴지, 국민주택을 노릴지를 잘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파트분양받기위해서 국민주택분양까지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다면 해보는게 어떤가 하는 의견(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는 하에)

 

(2) 1회만 납부하고 청약통장에 금액을 넣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납부하면 인정이 되는가?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 미납금액을 납부하는 당일 날짜로 미납회차가 다 인정되지가 않는다.

즉, 10년 미납을 햇을경우 미납한 회차를 다 인정받으려면 미납금을 납입한 날부터 5년 뒤에 미납한 회차를 다 인정받을 수 있고, 5년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미납금을 납입한 날부터 2년뒤에 미납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금액을 다 넣고서는 납인인정일이 2주정도로 단축되기 때문에.

 

(3) 장기간 미납한 사람은 통장해지하고 다시만드는게 유리한지

5년을 미납했을경우에 미납한 금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후에 인정을 해주지만(위 2번예시에 따라서)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5년동안 청약에 돈을 다시넣어야 합니다.

현재 연체 후 어떠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장기간미납한 금액을 직접 넣으시는게 더유리하다.

 

(4) 한번에 미납된 금액을 넣어도 인정이 되는지

예치금을 넣는게 아닌 이상 회차별 최대 인정금액은 10만원 까지입니다. 100만원을 한번에 넣어도 10만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은행원에게 직접 물어봐서 미납한 회차별로 미납금액을 납부해달라고 말을 해줘야합니다(예치금을 넣는건지 미납금액을 납부하려는건지 은행원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Tip : 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수있는 상태가 아닌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잠시 미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매월 2만원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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