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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세금계산서 처리들을 하다가 보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이 둘의 의미는 무엇이며 사업자등록시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나 틀린점이있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라 함)에게 부과하는 과세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등 수입이 적은 개인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감정평가사업은 간이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처음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다.

(1) 이미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연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인 경우

※ 간이과세자라고 세금을 아예 안내는것이 아니고 낮을 세율로 부담할 뿐이다.

 

일반과세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그림1. 과세자별 간단한 비교

과세자별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한번 직전연도 사업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신고를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고, 신고시에 첨부서류 또한 같이 준비해야한다.

(1)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부가가치세 신고

(3) 우편신고

(4) 세무사에게 대행

그림2. 부가세 신고 기한, 신고시 첨부서류

※ 자신이 잊고서 제 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가 발생되어 불필요한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 게 신고한 경우 과  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며, 법인세 및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는 해당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에 10,000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하나,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이 아닌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ex) 1,000만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1년 후 적발된 경우 각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 부가가치세 100만원, 과소신고가산세 40만원(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40%), 세금계산서 밀발급 가산세 20만원(공급가액 : 1,000만원의 2%), 납부지연가산세  91,250원(부가가치세 100만원 X 미납일수(365일) X 과소납부세액의 10,000분의 2.5 : 0.025%)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납부할 세금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 납부서에 기재해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도 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이다. 아래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납부 프로세스이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선택 - (2) 세금납부에 국세납부에서 납부할세액조회납부 선택 - (3) 납부할 세액조회납부 화면에서 미납한 세액 확인 후 맨앞 선택박스에 클릭하여 체크 - (4) 납부하기 버튼 클릭 - (5) 납부관련 화면에서 회계연도, 징수기관명, 납세자성명 등 전체 확인 후 동의박스에 체크하고 결제수단 체크 후 납부진행

※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기한내에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해 기한연장을 승인해주고 있다.

그림3. 홈택스 부가가치세 납부 프로세스

 

부가가치세 절세 Tip

(1)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 관련 비용 지불시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 세금계산서 외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통신사 등의 업체에 연락해 '사업자'로 사용자변경을 꼭 해야함)

(2) 직원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직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위를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필요하다. 급여 금액이 적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원천세 신고가 필수이고, 원천세의 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3)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에 관련된 구매항목, 유류비, 수리비 등에 대한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그림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해당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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