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매달 내는 자동차보험료.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어떻게해야 효과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지 궁금해서 포스팅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잘못되거나 모르시는 부분이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선. 자동차 보험은 우선 가장 낮은 가격으로 드는게 좋다. 보상의 기준은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보험사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보상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험사에서 사나 저보험사에서사나 똑같은 물건을 사는것이다.(각 보험사별로 가격만 다르게 파는 것)
여러가지 보험사의 상품을 같이파는 설계사(general agent) 분들이 계신다. 전문적 지식바탕으로 효율성이 좋은 보험, 보상을 더 많이 받는 보험을 설계해주시니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다.(이 분들은 보험료에 지적노동에 대한 수고비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그 수고비를 안들고도 다이렉트로 보험을 들면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
다이렉트 보험이 좋은점은 무료로 언제든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이터를 입증할 수 있는 앱이 깔린 운전자는 회사들끼리 연동하여 할인을 해주니 해당 내용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동일증권
동일증권이란 여러개의 차가 보험지급일이 다 다를경우 1년에 몇번씩 내야하니까 여러개 차를 묶어서 같은보험사에 만료일을 똑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일증권으로 가입을 하면 승용차 3대까지 할증율을 나눌 수 있다. 자동차가 2대이고 동일증권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그 할증률을 두대가 나눠서 받는다.
자동차보험의 사고할증이 있는데 사고를내면 보험금이 더 올라가게 된다.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뺑소니사고 3점, 중과실사고 1점, 대인사고(사망, 부상 1급) 4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점수를 얻게되면 할증 점수에 따라 보험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동일증권으로 가입안했을 때 사고를 내서 2점을 올리면 2점할증의 운전자가 되지만, 자동차가 2대인 상태에서 동일증권으로 맞춰놓으면 2점이 올라가는 할증이 1점으로 나눠짐으로써 할증률을 낮출 수 있다.(단, 같은 회사여야한다.)
의무보험(무조건 가입)
1. 대인배상1(책임보험) : 자배법(자동차 배상법)한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다.(대인배상1 보험을 안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만약 차로 사람을 치여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법원에서 5~7억정도를 배상해야하는데 대인배상1 보험이 있을경우 내 보험사에서 1억 5천을 물어주고 나머지 4억 5천만원은 자비로 부담해야한다.
2. 대물배상(피해자 차량 보상)
임의보험(계약자가 선택)
(1) 대인배상2 : 의무보험 보장액이 초과되는 금액을 보상하는 보상한도가 없는 보험으로 대인배상2 보험을 안드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주차장에만 놔두는 사람이나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대물배상 :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의무보험 보장액이 초과되는 금액을 보상한다.
대물배상확대란 대물배상 보험을 가입할 때 대물배상 2억원이 보험료가 83,220원이라고 예를들면, 10억은 84,390원 이다. 즉, 1,170원을 더 내면 10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대물배상 보험을 일정금액이상 보험료를 지급할 경우 보상액은 차이가 크지만 보험료 측에서 그 차액은 적다는 이야기이다.
(3) 자기신체사고 : 자기가 가해자 일 때 우리 보험사에서 한도내에서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 부분또한 사망후유장애 1500만원, 부상 1500만원의 보상을 950원에 해주지만, 사망후유장애 1억, 부상3천만원의 경우에는 3,760원으로 2,81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필요없어서 아예 안들면 모르겠지만 들어야 한다면 조금 더 내고서라도 보상을 많이 받는 방향이 더 낫다.
(4) 자동차상해 : 내 잘못으로 내가 다쳤는데 내 보험사에게 치료비등을 요구를 하게 될 때 자기신체사고와는 다르게 내가 남한테 받혀서 피해자가 된 것 처럼 보험사에게 받을 수 있다.
ex)2주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급여가 깎이거나 일용직인데 돈을 못벌어도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게 청구 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자기 소득을 입증해야하고 병원에 있어서 돈을 못 번다는걸 입증해야한다.
300만원을 벌면 85%정도까지 보상을 해주고, 앞으로 병원을 다녀야 한다던지 하는 개념의 보험금을 준다(내가 잘못했는데도 보험사에 보상금을 받는 듯한 개념으로)
자기신체사고는 2000~3000원인데 자동차 상해는 9000~14000원 정도 된다. 그 이유는 위와같이 내가 사고를 냈어도 내가 피해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금 사례를 비교 할 때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한경우 80만원, 자동차상해를 선택한 경우 795만원을 받는다.
또, 향후에 치료를 더 받아야 할 수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자동차상해를 들어놓으면 음주운전해서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비도 주고, 휴업급여도 보상해준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시행('20.6.1)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부담금이 도입되어 최대 1억 5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인2 : 1억원 / 대물 : 5천만 원
자동차 상해 보험금 : 자동차 상해 보험금은 가성비는 갑이다. K5기준으로 3,000만원일 경우에 보험료 자기부담금 20% 적용시 많이 잡아 20만원이라고 쳐도 해당금액을 내면 3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이다.
자차보험은 자기가 자기잘못으로 망가뜨린부분에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 내가 다른자동차에 받혀서 사고가 났을 때 2억짜리 보험을 들었을 경우 남이 날 박아 다친것에 대해 2억한도에 대해서 위자료 등등으로 받아갈 수 있다. 여기서 또한 2억 보상시에 보험료가 990원인데, 5억 가입할 때 1,050원이므로 보상금액은 많이 차이 나지만 내가내는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만약 가입할 거면 더 큰 보상을 받는게 좋다.
또한, 이보험의 적용 범위는 자녀나 부모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다 적용이 된다.
ex)자녀들이 자동차보험이 없는데 무법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내 무보험차상해에서 보험적용이 된다.
보험은 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보험료를 받으려고 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아까워 하지말고 가성비를 잘 생각해 보상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줄일 수 있는 TIP
1. 자차보험안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할 수 있다. 자차를 제외하는것으로 평균적으로 전체비용의 45%정도를 차지하는데 자차중의 한 카테고리인 단독사고를 제외하면 전체보험료에서 25~30%정도 저렴해진다. 스포츠카 같은 보험료가 비싼 차종은 40%까지 차이가 나게되므로 차가 비쌀수록 더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독사고'제외는 화재, 자연재해나 내가 혼자 어디에 박았을 때 해당건을 보상을 안받겠다는 이야기이다.(차대차 사고 외의 것들)
요즘보험은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항목별로 옵션을 다 고칠 수 있다 거기서 자기차량손해가 있는데 차량 사고 중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있는데 해당건을 체크하면 된다.
※ 단, 내차의 가치가 낮거나 초보운전으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다면 제외 시킬 이유가 크지 않다.
2. 보험다모아 사이트
http://e-insmarket.or.kr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각각 보험들을 비교해 보고 자기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을 수 있다.
3. 출.퇴근 카풀 사고 보상
6.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적용됩니다.
오전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하고 출퇴근 카풀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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