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노미의 생활,경제 블로깅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매달 내는 자동차보험료.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어떻게해야 효과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지 궁금해서 포스팅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잘못되거나 모르시는 부분이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동차 보험

우선. 자동차 보험은 우선 가장 낮은 가격으로 드는게 좋다. 보상의 기준은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보험사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보상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험사에서 사나 저보험사에서사나 똑같은 물건을 사는것이다.(각 보험사별로 가격만 다르게 파는 것)

여러가지 보험사의 상품을 같이파는 설계사(general agent) 분들이 계신다. 전문적 지식바탕으로 효율성이 좋은 보험, 보상을 더 많이 받는 보험을 설계해주시니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다.(이 분들은 보험료에 지적노동에 대한 수고비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그 수고비를 안들고도 다이렉트로 보험을 들면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

다이렉트 보험이 좋은점은 무료로 언제든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이터를 입증할 수 있는 앱이 깔린 운전자는 회사들끼리 연동하여 할인을 해주니 해당 내용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동일증권

동일증권이란 여러개의 차가 보험지급일이 다 다를경우 1년에 몇번씩 내야하니까 여러개 차를 묶어서 같은보험사에 만료일을 똑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일증권으로 가입을 하면 승용차 3대까지 할증율을 나눌 수 있다. 자동차가 2대이고 동일증권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그 할증률을 두대가 나눠서 받는다.

자동차보험의 사고할증이 있는데 사고를내면 보험금이 더 올라가게 된다.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뺑소니사고 3점, 중과실사고 1점, 대인사고(사망, 부상 1급) 4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점수를 얻게되면 할증 점수에 따라 보험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동일증권으로 가입안했을 때 사고를 내서 2점을 올리면 2점할증의 운전자가 되지만, 자동차가 2대인 상태에서 동일증권으로 맞춰놓으면 2점이 올라가는 할증이 1점으로 나눠짐으로써 할증률을 낮출 수 있다.(단, 같은 회사여야한다.)

 

자동차 보험 구성

의무보험(무조건 가입)

1. 대인배상1(책임보험) : 자배법(자동차 배상법)한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다.(대인배상1 보험을 안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만약 차로 사람을 치여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법원에서 5~7억정도를 배상해야하는데 대인배상1 보험이 있을경우 내 보험사에서 1억 5천을 물어주고 나머지 4억 5천만원은 자비로 부담해야한다.

2. 대물배상(피해자 차량 보상)

 

임의보험(계약자가 선택)

(1) 대인배상2 : 의무보험 보장액이 초과되는 금액을 보상하는 보상한도가 없는 보험으로 대인배상2 보험을 안드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주차장에만 놔두는 사람이나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대물배상 :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의무보험 보장액이 초과되는 금액을 보상한다.

대물배상확대란 대물배상 보험을 가입할 때 대물배상 2억원이 보험료가 83,220원이라고 예를들면, 10억은 84,390원 이다. 즉, 1,170원을 더 내면 10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대물배상 보험을 일정금액이상 보험료를 지급할 경우 보상액은 차이가 크지만 보험료 측에서 그 차액은 적다는 이야기이다. 

 

(3) 자기신체사고 : 자기가 가해자 일 때 우리 보험사에서 한도내에서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 부분또한 사망후유장애 1500만원, 부상 1500만원의 보상을 950원에 해주지만, 사망후유장애 1억, 부상3천만원의 경우에는 3,760원으로 2,81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필요없어서 아예 안들면 모르겠지만 들어야 한다면 조금 더 내고서라도 보상을 많이 받는 방향이 더 낫다.

 

(4) 자동차상해 : 내 잘못으로 내가 다쳤는데 내 보험사에게 치료비등을 요구를 하게 될 때 자기신체사고와는 다르게 내가 남한테 받혀서 피해자가 된 것 처럼 보험사에게 받을 수 있다.

ex)2주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급여가 깎이거나 일용직인데 돈을 못벌어도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게 청구 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자기 소득을 입증해야하고 병원에 있어서 돈을 못 번다는걸 입증해야한다.

300만원을 벌면 85%정도까지 보상을 해주고, 앞으로 병원을 다녀야 한다던지 하는 개념의 보험금을 준다(내가 잘못했는데도 보험사에 보상금을 받는 듯한 개념으로)

자기신체사고는 2000~3000원인데 자동차 상해는 9000~14000원 정도 된다. 그 이유는 위와같이 내가 사고를 냈어도 내가 피해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금 사례를 비교 할 때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한경우 80만원, 자동차상해를 선택한 경우 795만원을 받는다.

또, 향후에 치료를 더 받아야 할 수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자동차상해를 들어놓으면 음주운전해서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비도 주고, 휴업급여도 보상해준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시행('20.6.1)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부담금이 도입되어 최대 1억 5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인2 : 1억원 / 대물 : 5천만 원

 

자동차 상해 보험금 : 자동차 상해 보험금은 가성비는 갑이다. K5기준으로 3,000만원일 경우에 보험료 자기부담금 20% 적용시 많이 잡아 20만원이라고 쳐도 해당금액을 내면 3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이다.

자차보험은 자기가 자기잘못으로 망가뜨린부분에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 내가 다른자동차에 받혀서 사고가 났을 때 2억짜리 보험을 들었을 경우 남이 날 박아 다친것에 대해 2억한도에 대해서 위자료 등등으로 받아갈 수 있다. 여기서 또한 2억 보상시에 보험료가 990원인데, 5억 가입할 때 1,050원이므로 보상금액은 많이 차이 나지만 내가내는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만약 가입할 거면 더 큰 보상을 받는게 좋다.

또한, 이보험의 적용 범위는 자녀나 부모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다 적용이 된다.

ex)자녀들이 자동차보험이 없는데 무법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내 무보험차상해에서 보험적용이 된다.

보험은 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보험료를 받으려고 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아까워 하지말고 가성비를 잘 생각해 보상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줄일 수 있는 TIP

1. 자차보험안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할 수 있다. 자차를 제외하는것으로 평균적으로 전체비용의 45%정도를 차지하는데 자차중의 한 카테고리인 단독사고를 제외하면 전체보험료에서 25~30%정도 저렴해진다. 스포츠카 같은 보험료가 비싼 차종은 40%까지 차이가 나게되므로 차가 비쌀수록 더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독사고'제외는 화재, 자연재해나 내가 혼자 어디에 박았을 때 해당건을 보상을 안받겠다는 이야기이다.(차대차 사고 외의 것들)

요즘보험은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항목별로 옵션을 다 고칠 수 있다 거기서 자기차량손해가 있는데 차량 사고 중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있는데 해당건을 체크하면 된다.

※ 단, 내차의 가치가 낮거나 초보운전으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다면 제외 시킬 이유가 크지 않다.

 

2. 보험다모아 사이트

http://e-insmarket.or.kr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각각 보험들을 비교해 보고 자기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을 수 있다.

 

3. 출.퇴근 카풀 사고 보상

6.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적용됩니다.

오전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하고 출퇴근 카풀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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