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노미의 생활,경제 블로깅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많이 나오는 전기요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의사항이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기요금의 할인

전기요금을 할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10가지가 있습니다.

1. 장애인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되며, 주택용전기에 대해서 월 1만 6천원(여름에는 2만원)한도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2. 상이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가 해당되며, 주택용전기에 대해서 월 1만 6천원(여름에는 2만원)한도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3.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류에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이 해당되며,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 월 1만 6천원 (여름에는 2만원)한도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4.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택용전기에 대해서 월 1만 6천원(여름철 2만원)한도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주택용전기에 대해서 월 1만원(여름철 1만 2천원)한도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 *심야전력에 대해서 심야(갑)은 31.4%, 심야(을)은 20%한도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 심야전력 :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기수요가 적은 심야시간(오후 11시 ~ 다음 날 오전 9시)의 발전설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985년 도입된 제도이다. 초반에는 등유 보일러에 비해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점과 정부차원에서 설치비용 지원 등으로 가입자가 급증하였고, 이후 심야 전기보일러와 온풍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어 2001년과 2003년에 보조금과 전기보일러 공사비 지원 중지 등 심야전기 수요억제책을 사용했으며, 2005년 초부터는 가입 대상을 일반가정과 복지시설 등으로 한정하였다.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주택용은 월 8천원(여름철 1만원)한도로 할인이 가능하고, 심야전력은 심야(갑) 29.7%, 심야(을) 18%한도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6. 사회복지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 주택용, 일반용은 30%가 할인되고, 심야전력은 심야(갑) 31.4%, 심야(을) 20%한도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7. 3자녀 이상 :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의 주택용 전기에 한해 월 30%(월 16,000원 한도)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8. 대가족 : 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의 주택용 전기에 한해 월 30%(월 16,000원 한도)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9.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의 주택용 전기에 한해 월 30%(월 16,000원 한도)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10.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의 사용자의 주택용 전기에 대해 30%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의 할인과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 기본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상이자 1,2,3급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추가서류 :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호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유용한 QnA

★ 3자녀 가구 할인제도란?

주거용 주택용 고객으로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로 신청시 위의 신청방법을 이용하실 수도있고, 아파트 고객은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함.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의 전입, 전출을 한전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사할 경우 기존전기사용장소에서 3자녀 가구 요금 해지를 하고 새로운 전기사용장소에 대해 3자녀 가구 요금 신청을 해야한다.

 

★ 출산가구 할인대상과 신청방법은?

"16. 12. 1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로, 제도시행 이전인 "16.11.30일 이전 출생 영아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할 경우(조무보 등) 영아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대가족요금, 3자녀할인과 중복적용이 불가하다.

 

★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할경우 혜택?
예금계좌 자동이체 납부고객은 계좌에서 정상 출금시 납부요금의 1%(1,000원)한도를 익월요금에서 할인해드리고 있지만, 자동이체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발생해 할인 혜택이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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