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노미의 생활,경제 블로깅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이번엔 2020년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방법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에 따라, 국민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그림1. 긴급재난지원금 조회화면

 

위의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셨다면 그림2처럼 입력자 본인의 가구원 수 등이 나오게됩니다

그림2에서 ※로 표시된 주의사항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내용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2.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후 안내화면

(2)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단위로 지급. '가구'란 2020년 3월 29일(일)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

 1. 지원범위 :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적용)

 2. 지원수준 :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주체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단, 산풍궘이나 선불카드의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 ∙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2. 요일제 운영 : 지원금 신청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을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요일제미시행, 방문신청 불가 ex) 1980년생 = 끝자리가 0이므로 금요일에 방문해야함. 

 3. 지급 수단별 신청절차    

 ○ 신용 ∙ 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 : '20.5.11(월) 07:00 이후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 ∙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충전(신청후2일이내)을하면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20.5.18(월) 09:00 이후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후 대상자 조회 및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며,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충전(신청후2일이내)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주 '본인명의'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0.5.18(월) 09:00 이후부터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입력하고 해당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지급준비 완료가 통보(문자)되면 음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를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며, '20.5.18(월) 09:00 이후부터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여 준비완료시 즉시 현장지급을 해드리며, 현장에서 준비가 미완료시에는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를 재방문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는 구체적 신청일정이나 방법이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주 '본인명의'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직접방문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자체에서 방문 : '20.5.18(월) 09:00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령이시거나,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시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화상담을 통해 거동불편이 확인되면 대상자인지를 조회하여 지자체에서 방문일정 조율 후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후 지급준비완료가 되면 재방문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4) 지급수단별 특성 : 그림3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3. 지급수단별 특성표

(5) 중요 QnA정리

1.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는지?

A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됨

 

2. 긴급재난지원은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A : 현금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가구 이지만,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경우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수급대상자들은 5월 4일(월)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지자체에서 5.8일까지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 2020년 3월 29일(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3.29일(일)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하므로, 3월 29일(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는지?

A : 최종적으로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해 이미 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29개 시∙군(고양∙부천제외), 전북순창군

ex) 인가구 기준 총 지원금(국가부담 + 지방부담) 사례

- A시, 총 163.1만원 : (국가)87.1만원 + (xx도) 40만원 + (x시) 36만원

 

5.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A : 이의신청은 5월 4일(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 될 예정입니다.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6. 3월 29일(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A : 3월 29일(일) ~ 4월 30일(목)까지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으로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한 반영이 가능합니다.

결혼, 이혼의 경우 결혼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고, 이혼의 경우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출생, 사망의 경우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가능하며,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적취득, 해외이주의 경우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하며, 해외이주 및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충전된 지원금을 다른 카드로 옮길 수 있는지?

A : 이미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른 카드사로 옮길 수 없으며,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충전금은 다른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확인가능하시며 

관련해서 전화 문의 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평일 09:00 ~ 18:00사이에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보셔도 되고 카드사 및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시다고 합니다.

다들 긴급재난지원금 받으시고 기분좋은 5월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조회시스템 장애 : (☎ 070-7825-4467, ☎ 070-782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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