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노미의 생활,경제 블로깅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오늘은 육아, 양육지원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명 정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되어 해당내용을 포스팅해봅니다.

해당내용은 대한민국 정책24사이트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위 사이트에서 자기가 사는곳에 맞는 지역에따라서 해당되는 정책을 확인가능하니 체크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링크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확인해보셔도 좋고 진행하시다가 막히시는 부분이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 신청이 복잡한 서류절차가 없으니 추천드립니다!

부당한방법으로 지원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하신다면 법적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 온라인 신청서비스

1.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아동도 개별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2) 지원 제외대상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해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

(3) 온라인 신청 제한되는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2.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2)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3)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4) 효력발생시기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는다.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한다(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한다.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복지로' 온라인 신청) - 링크이용

(2) 신청권자

 - 방문 :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 부모(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1부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온라인(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운 서류작업이 없이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추천 드립니다!)

 - 없음

4. 온라인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신청서작성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된다.

 -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ID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신청서 제출시 SMS나 이메일로 ID발송)

 - 신청서 제출시 제출일이 신청일이 된다.(주말, 공휴일 포함) 단, 담당자가 추가서류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일이 신청일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지원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선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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