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노미의 생활,경제 블로깅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이번에는 육아, 양육지원 정책정보2탄으로 아동수당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1탄에서 준비했던 2020/04/11 - [생활꿀팁] - 육아, 양육지원 정책정보(1) - 가정양육수당지원중복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링크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책24복지로 사이트에서 더 다양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관심이있으시다면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동수당에관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2019년 9월 1일부터 0세~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EX) 순번 1번을 예로 2020년 - 6년 = 2014년, 4월 + 1월 = 5월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인

 O 방문

  -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O 온라인

  - 아동의 부모(외국인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

(2) 신청방법

 O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O 온라인

  - '복지로'온라인 신청(링크확인)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한다.

    (1)복수국적아동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2)국외출생아동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3) 구비서류

  O 방문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O온라인

   -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하여 제출)

    (1) 복수국적아동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2) 국외출생아동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확인사항 : 담당자가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미리 알아보고 가시거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129(국번없이) 복지상담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1)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2)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3)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4)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