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보상과 재활4편입니다. 1편, 2편, 3편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infornomy.tistory.com/19 - 산재보험 1편
https://infornomy.tistory.com/22 - 산재보험 2편
https://infornomy.tistory.com/25 - 산재보험 3편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사이트주소(근로복지공단)는 아래와 같으니 궁금하시면 직접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5.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간병급여 청구)
- 간병급여는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간병을 받은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청구서에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접수하면 공단에서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실제 지출한 금액 등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해당지사 :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한 지사 - 지역본부)
- 간병급여 지급 시작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간병 필요성을 재평가 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청구서는 그림1과 같으며, 총 2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아래링크에서 간병급여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6.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유족급여 청구)
- 유족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며(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50%, 연금 50%가능),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노동자가 사망할 당시 그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족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
- 유족이 유족급여청구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합니다(제출지사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망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 유족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업무상 사망여부를 검토하고, 유족연금이 지급 결정될 경우에는 유족의 계좌로 매월 1회 지급합니다.
※ *진폐유족연금 : 진폐노동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사망 당시 진폐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진폐 : 분진의 흡입으로 폐에 장애를 일으킨 상태
7. 사망노동자의 *장제를 지낸 경우(장의비 청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그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합니다.
*장제 : 장례와 제사를 아울러 이르는 말
8. 직장복귀 지원이 필요한 경우(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은 것이 명백한 산재노동자 중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 장해등급(1~12급) 해당자 또는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중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직업복귀계획이 수립된 미취업자로서 타 법령 등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자
신청기간 및 횟수 :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2회까지 신청)
직장복귀지원금 등(사업주 지원)
-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 장해등급(1~12급)해당자 또는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9. 통장이 압류되어 보험급여를 받기 어려울 경우("희망지킴이통장")제도
희망지킴이통장 제도 안내(은행 및 상품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절차
통장발급절차 → 은행방문(신분증, 도장지참) → 희망지킴이 통장발급 →공단에 거래은행계좌변경 신청(수급권자) →
거래계좌 변경처리(공단)
가족이 재해자 대신 통장개설 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원, 재해자 신분증/도장 및 가족 신분증/도장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려고 할 경우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이를 심사청구라 함), 이의제기에 따른 결정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를 재심사 청구라 함).
- 심사(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우리 공단 지사에 심사(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심사청구는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시면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 http://total.kcomwel.or.kr)
- 또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재심사청구 과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공단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심사청구(또는 행정소송)
-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제출
제출지사 : 보험급여 등의 결정지사
청
구할 수 있는 기한 :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지사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해 공단본부로 송부합니다(접수 후 5일 이내)
-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접수 ∙ 심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본부에 접수된 날부터 60일(1회에 한하여 20일 연장 가능)이내에 심사 결정 후 그 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 재심사청구(또는 행정소송)
- 심사청구와 같은 방식으로 재심사청구 제기
제출지사 : 보험급여 등을 결정한 지사(심사청구 제출지사와 동일)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과통보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60일(1회에 한하여 20일 연장 가능) 이내 심리 ∙ 재결후통보
○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 행정소송
-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는 기한 : 보험급여 등의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기관 : (행정)법원
2. 고객권익보호담당관(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 운영 안내
- 산재 보상에 대한 각종 불이익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절차나 작성방법 등 고객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사)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료상담(공단 방문 또는 전화)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권익보호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있따면 그림2의 번호로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관련 포스팅도 거의 끝나가네요 내용에 대해 더 문의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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