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노미의 생활,경제 블로깅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주식이 잘 오르면서 미국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는 와중에 미국주식을 매매할경우 세금이 많이 들거같아 매매전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국주식에는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되거나 잘못되있는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주식에서의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사고팔면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모두 통산해서 계산하며, 총 22%세율로 과세하는데(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단,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예를들어 연 250만원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시는데요

5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한경우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50만원의 22%인 55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이 소액주주 같은경우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미국주식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보이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비과세한도인 250만원이 넘지않게만 수익을 보시는 겁니다. 1년에 한번 250만원의 매매차익을 세금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수익과 손실을 모두 통합하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500만원 일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의 22%인 5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하지만, 손해중인 주식을 팔아서 비과세인 250만원까지 맞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없게됩니다. 판다해도 비과세만 적용시키고 다시 구매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고파는데 드는 거래수수료와 비교하여 더 절약폭이 큰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매매 체결 후 실제 결제까지 3~4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세금부과기준이 결제일이라서 12/29일에 매도를 체결했다면 실제로 결제가 이뤄지는것은 1/1일 일 이기 때문에 다음해의 손익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실 때에는 일주일정도의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또, 주식을 보유만 할 경우 실제로 돈을 번게 아니기 때문에 실현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은 근로, 사업소득세와는 별개로 개인의 세금과세 방식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는데 종합과세는 한해간 발생한 배당/이자/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5천만원을 벌고 사업등을 통해 2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7천만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됩니다.

아래 그림1과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크기 때문에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세율을 더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림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두번째인 분류과세는 종합하지않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것인데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따로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방식으로 다른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은 15%가 원천 징수되는데,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이 15%로 더 높기때문에 국내에서 추가과세되지는 않고. 지방세 1.4%가 추가되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14%) + 지방세(1.4%)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주식배당소득세율이 0.4%더 낮습니다. 

또, 배당소득세는 배당시마다 원천징수 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봉 3천에 배당소득 3천만원의 경우 2천만원까지 15%(300만원)를 적용받고, 남은 천만원을 종합소득세에 추가적용시켜 4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게됩니다.

 

위에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라고 썻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융소득 2천만원이고 이안에는 예적금 같은 이자 소득도 모두 포함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우리나라는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주식 매도시마다 거래금액의 0.25%를 내야하는데 미국주식은 별도의 증권거래세는 없고 매도할 때 0.00221%수준의 제세금이 붙게 됩니다.

 

2. 양도소득 신고 시기 및 방법

양도소득세 납세절차는 1.1~12.31(결제일기준)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 및 차손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납부합니다.

한해간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해의 5월에 신고 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하는방식과, 세무대리인을 통해 납부하는 방식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할경우 매매내역을 일일이 기입해야하고, 실수 확률도 커집니다.

증권사에서 무료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는곳도 있으니 서비스를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아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증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경우 무신고, 무납부가산세가 붙게되는데요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or 40%

무납부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3%(연환산 시 약 10.95%)

위와 같은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또, 신고시에는 3가지 서류를 첨부해주셔야하는데요 아래의 3가지와 같습니다.

그림2.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그림3.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그림4. 키움증권(영웅문)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그림3에 나오는것과 같이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에 들어가시면 신고정보, 작성요령등이 나오는데 아래 그림4의 기타신고사례에 비상장주식양도한 경우에 들어가시면 위의 양식들을 어떻게적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림3링크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셔도 작성요령이 적혀있습니다.

그림5.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클릭

국세청의 대표 연락처는 국번없이 126이오니 만약 해보시다가 어려우신점 있으시다면 연락해보시는 것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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