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노미의 생활,경제 블로깅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ETF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번시간에 했던 ETF관련 내용은 아래에 남겨드리오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보기

https://infornomy.tistory.com/72 - 미국주식 ETF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https://infornomy.tistory.com/73 - ETF투자시 주의해야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ETF투자시 세금?

ETF의 유형은 크게 3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국내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해외상장 ETF의 3가지 입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세금이 없고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 부과가 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국내 기타 ETF에 대해서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외상장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 22%(250만원까지 비과세),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분리과세)

위에 국내 기타ETF로 분류한 국내 주식형 ETF이외의 ETF(뒤에 선물, 레버리지, 인버스 등이 붙는 ETF)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법상 이 과세를 배당소득세로 분류합니다. 이때의 이익은 매매차익과 ETF과세표준기준가격 중 작은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0000원짜리 ETF를 15000원에 매도할 경우 5000원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아니라 동일 기간 동안의 ETF과세표준기준 가격과 비교해 더 작은값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같은 기간에 과세표준기준가가 4000원 상승했다면 매매차익 5000원이 아닌 과세표준기준가인 4000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에 나온 과세표준기준가를 확인하려면 각 증권사의 HTS검색창에 과표기준을 검색하시면 해당 ETF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주식에 포함되어있는데도 해외관련 투자자산이 60%이상이 포함되면 국내주식형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 위에말한 것 같이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ETF를 매수한 날이 20.1.1일이라고 했을 때 해당일자의 과세기준가가 9000원이고, 매도한 날짜인 20. 6.1일의 과세기준가가 9500원이라고 했을 때 과표기준가의 상승분인 500원에 대해서 보유기간과세를 매깁니다.

보유기간과세라고해서 보유한 기간동안 계속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차액에 대해 세액을 매기는 것이고, 세율은 15.4%로 자동적으로 납부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HTS에서 '나의보유기간과세 부과현황'에서 파악하셔야 합니다.

 

저번에 ETF투자시 주의해야할 점의 포스팅에서 분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을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배당처럼받는 분배금에 포함되는 15.4%는 국내주식ETF나, 국내기타ETF나 둘다 15.4%의 세금이 포함되지만 둘의 차이는 국내 기타 ETF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 위에 말씀드린 보유기간과세와 다르게 분배금에서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어 미리 세금이 떼어진 돈을 분배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로 국내기타 ETF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ETF는 세부담이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국내시장에 상장된 ETF중에 레버리지 ETF를 살경우에는 보유기간사이에 매매차익이 있었다면 세금을 내야하지만, 

(레버리지ETF는 국내기타ETF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0원의 레버리지ETF를 매수했는데 주가가 하락해 9000원이 됐을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손실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다른예로는 10000원으로 매수한 레버리지ETF의 주가가 상승해 11000원이 되어 매도를 하고, 동일 기간에 과세표준기준가격이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둘중 적은 쪽이 기준이기 때문에)

※ 레버리지ETF에 세금부담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 : 투자하는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의 ETF과표 산정시 비과세 자산이기 때문에 과표기준가격이 거의 증가하지 않거나 상승분이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중 적은 쪽이 기준이 되어 세금부담이 적은 것입니다.

 

해외ETF의 경우에는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으로 매도가격과 매입가격 즉 손실과 이익을 합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손실과 이익 - 필요경비(수수료) - 기본공제(250만원)을 해서 나온 양도가액에 X 22%를 적용시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또, 1~12월에 번 돈을 다음해인 5월에 신고를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확인해보면 순수익이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750만원이고 이에 따른 세금은 165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5,000만원의 순수익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이에 따른 세금은 1,045만원이게 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포함이 되는 상품을 가지고 있을경우 예를들어 나의 수익이 1억, 내가 기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세율 40%대상이면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인 300만원 세금 나머지 수익 8000만원에 대해서는 40%인 3200만원으로 350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해외에 직접 투자할경우 22%인 2100만원 정도가 세금이 되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금액이 작을경우에는 세금의 차이가 미미 할 수 있지만 클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가 과세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어느 부분이 내가 투자할 경우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은지 체크하시고 투자를 하시는게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더 적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판매시에 해외투자시에 달러 환차손이 우려 되신다면 매도하신 후 그냥 달러로 보유하고 계셔도 되고 크게 환차손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같은 상황에서도 달러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지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지는 않고, 큰 차이가 난다해도 통화스왑으로 큰 격차는 줄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환차손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도 수익이 나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항상 수익이 나셔서 세금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