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 주택수 계산
*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증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사람부터 적용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강화를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42% → 45%)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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